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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니언 이장원 회계 칼럼 [세금연재 1] TFSA 요약 정리 (1-3)
이장원 회계 칼럼

[세금연재 1] TFSA 요약 정리 (1-3)

이장원 2023-01-27 0

Tax-Free Savings Account (TFSA)


TTFSA관련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. 


TFSA는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만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.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하신 분들의 경우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습니다


TFSA계좌 오픈을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 


TFSA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Social Insurance Number 가 있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TFSA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및 증권사에서 매년 세납자의 TFSA납입금액을 세무청에 보고하기 때문입니다. 은행 및 증권사로부터 온 자료를 토대로 세납자가 TFSA 납입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별할 것입니다. TFSA 납입한도는 CRAMyAccount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TFSA한도를 초과 납입한 경우 다음 해 중순정도에 TFSA초과 납입금에 대한 벌금 통지서가 나올 것입니다. 만약 TFSA 납입 초과된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CRAMyAccount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2021년 주식시장이 활황기 때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하셨고 이때 TFSA에 초과 납입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


TFSA 납입 한도가 초과된 경우의 벌금은 매달 초과된 금액의 1%입니다. 예를 들어서 2022년 8, 9, 10, 11,12월에 초과된 금액이 10,000불인 경우입니다. 이경우 매달 부과된 금액은 100불 (10,000 x 1%)이며 5달 동안 금액이 초과되었으므로 총 500불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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